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트럭으로 불법 변경한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씨(33) 1명과 화물트럭 차주 배모씨(51) 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구조 변경한 화물트럭을 부실검사로 합격 판정해준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서모씨(38) 등 1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부정검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화물트럭 차주 18명은 2011년 3월15일부터 지난해 4월4일까지 19.5톤의 일반 화물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업체에서 물품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1대당 매월 140여만원씩 총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덤프트럭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덤프형으로 개조한 12톤 이상의 화물차는 매달 14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특장업체 대표 박모씨는 차주들로부터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대를 불법 변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대당 2700만원을 받는 등 총 5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민간 지정정비업체 책임검사원 서씨 등 17명은 화물차 1대당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실검사 합격판정을 했다가 적발됐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무정지 30일, 소속 정비업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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