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고액 전세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까지 끌어 들인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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