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배달 이유식은 즉석조리식품, 곡류가공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되는 반면 일반적 영유아식 제품허가 유형인 영유아용 곡류제조식, 기타 영유아식과 달리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유아용 곡류제조식과 기타 영유아식은 상세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으면 세균과 대장균 등에 대해서만 규제받고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어진다.
소비자원이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9∼11개월 영유아용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유식 죽 가운데 73%와 어린이 반찬 중 54%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받았다. 일부는 식품유형 표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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