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부터의 피싱사기의 피해액이 2084억원에 달하나, 이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21%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서 지난해까지 5만746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총 438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다.

이들 피해자가 피싱사기를 알고 난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다.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접속 유도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