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했다. 보험계약자인 소비자들에게 추가납입 보험료의 2~3.5%를 사업비로 부과한 것.
특히 지난해 4월1일에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유의하도록 전 생명보험사에 지도하고 있지만 PCA생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PCA생명은 또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15일까지 총 1149개 계좌에서 16억2100만원의 차익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PCA생명 내부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판매교육이 부적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PCA생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미승인 교육자료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금감원은 PCA생명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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