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는 대부업체는 영업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영업 정지 대상이면 영업 이익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어들고 금융사 계열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