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우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자 보증 대상 차주 기준을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연 1%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5000억원인 한도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7000억원에서 2017년 말 100조2000억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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