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고 76.69%의 찬성표를 얻어 10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