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4시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07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인 노영어 55797호, 55798호(126톤, 쌍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각10명)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인 3월1일 오전 8시까지 홍도 해상에서 잡어 680kg을 포획하고도 해경 검문검색 시까지 양망시간, 위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담보금 각 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경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해 1억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