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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아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안에만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속기간 중에 당뇨, 만성 폐질환 등을 앓는 등 건강 이상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