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긴급지원은 금융재산 기준이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가구원수가 많아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도 지원받기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2014년부터 가구원수에 따른 추가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며 신속한 지원을 펼치는 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며 "올해는 개선된 가구원수에 따른 금융 추가공제로 4인가구의 경우 54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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