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부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테마검사로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리스크 관리와 불건전 영업관행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매매주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과 채권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협회위탁을 통해 이뤄지는 일선 영업점에 대한 감독도 암행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권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을 위해 투자위험지도나 판매실명제 도입, 판매 후 확인절차(해피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시장성 차입금 등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행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증권사의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고 자기자본 규제 개선,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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