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3개월만에 또 다시 차량을 턴 40대가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안에 있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47)를 지난 6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경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파손한 뒤 가방안에 보간 중이던 현금 20만원을 꺼내 달아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현금·수표 등 총 8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 12월 출소했으며, 3개월 만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주로 현금·통장·카드 등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 점을로 미뤄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