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의 수가 연간 5만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2013년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이 총 5만5000개였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713억원에 달했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만9000개이었다. 이를 통해 연평균 5만여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이용됐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회원조합이 2만14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 1만1242건순이었다.

가장 많은 대포통장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금융회사는 각각 43.4%, 22.7%의 발급비중을 나타내 전체 대포통장 발급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일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예금계좌 개설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고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말부터는 대출빙자 사기와 관련금 환급이 가능해 진다”며 “사전에 TF를 구성해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