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참은 조 교수와 함께 김현자 전 한예종 교수에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 특정 작품을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해임됐다.
조 교수는 “심사위원들에게 영화진흥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을 뿐 특정 작품을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조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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