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총 1만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교보 큰사랑 CI보험’의 약관상 교보생명은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을 넘겨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과 우리아비바생명(뉴스마일 건강보험2) 역시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각각 주의 1명, 주의 2명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교보생명은 보험료 납입 최고 업무(독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중이면 14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직원 주의(3명)라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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