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반입해 상습 투약한 수산업자·조선족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필리핀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A씨(39)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H씨(41)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쯤 서울 구로구 디지털오거리 소재 마인드호텔 뒷편 노상에서 B모씨(38·중국 조선족), C모씨(37·중국)에게 필로폰 5g을 300만원에 판매한 후 충남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E모씨(39)등과 동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C씨는 같은해 11월30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내연관계인 D모씨(38·중국 귀화)의 발라에서 A씨 등과 필로폰 0.4g을 동반 투약한 혐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H씨는 지난 24일 오후11시쯤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5g을 콘돔에 넣어 속옷 안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여 전과자들도 출소 후 마약에 다시 손을 대기도 했다.

전과 10범의 F모씨(50)는 서울 강남구 소재 PC방에서 필로폰을 3회, 전과 3범의 G모씨(38)는 전남 보성군 보성댐 인근 밭에서 대마를 건조해 고흥만 방파제에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10g(330명 동시투약, 시가 2400만원 상당)·대마 53g을 압수하는 한편 검거된 피의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점으로 미뤄 필로폰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