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등을 불법 고용해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내·외국인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해 무면허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씨(46)와 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현행법상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 2월 말부터 전남 여수시내 모처에 시설을 갖추고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B씨(40·여) 등 종업원 4명도 안마사 자격 없이 이달 초부터 돈을 받고 안마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 업소는 지난해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중국 여성들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에 CC TV를 설치하고 비밀통로 등을 만들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선원들과 위장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퇴폐업소에 취업한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에 착수했다”며 “외국여성 불법 고용뿐 아니라 불법 성매매,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