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국내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부부, 모자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충북 괴산 등 인삼재배 농장에 불법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장모씨(46) 등 중국인 남녀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모씨 등은 지난해 11월 16일 사증(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 나와 충북 괴산과 강원도 원주 등 인삼재배 농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관광객이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한 뒤 중국과 연계된 국내 브로커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