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5월부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고객의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정보 출처를 알리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서 받은 정보의 이용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용기간이 지나면 고객정보관리인은 영구파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이 자회사 고객정보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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