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업주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 낸 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모 주간지 기자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쯤 자신의 동거녀 삼촌인 B씨(61·지적장애3급)가 신안에 있는 한 염전에서 일을 하고도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염전업주 C씨(58)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가 되고 기사로 보도될 수 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1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또 B씨가 약 2개월간 새우잡이 선원으로 일했던 배의 선주 D모씨(64)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년간 고용한 B씨의 임금 20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2007년부터 고용한 E씨(41)에게도 7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종업원들은 지적능력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