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2일 찜질방, 목욕탕 손님으로 가장해 남성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보성군 보성읍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탈의실 옷장을 공구를 이용해 열고 현금 12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 충북 제천, 대전, 세종, 전북 김제, 부안, 전남 담양, 나주, 강진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교도소 출소 후 최근 5년간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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