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마트 건축 허가 2심 재판 결과가 오는 17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입점 저지를 위한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1시 롯데마트 월드컵점 입구에서 북구 운암동 롯데마트 입점 저지 범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또 2심 재판 기일 시작일에 맞춰 2년 여 동안 꾸준히 진행돼 온 운암동 롯데마트 신축부지 앞에서의 일인시위와 매주 토요일 롯데마트 월드컵점 앞 집회를 지속하고 재판 당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가 이처럼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오는 17일 오후2시 광주고법이 운암동 롯데마트 입점 관련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광주는 이미 재벌 유통업체의 천국으로 전락하며, 그 매출이 2009년 현재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커온 지역건설업체인 남양주택산업은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법정관리상태임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북구청을 상대로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남양주택산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양주택산업은 같은해 3월 운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2만9000여㎡ 규모로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당시 교통문제와 시설 기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