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쯤 무안 남악신도시 사거리 신호등 사이에 게시된 전남도의원 출마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독려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B씨(34)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독려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를 가리자 술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후보자에 대한 사적감정이나 경쟁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경쟁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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