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동우회는 이날 광주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흡연자의 결정권과 흡연권은 존중하나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당국은 흡연이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세금보다도 중요한 최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사회적 정의와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하고자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흡연과 연관된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사를 포함한 3개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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