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18건이나 되는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

또한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 15개 펀드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