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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