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21일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어 22일과 23일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9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금융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다음달 초 지방은행 분할과 지주설립 및 재상장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미 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계열사 매각도 마무리 단계다.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이,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가, 우리F&I는 대신증권이,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우투증권 패키지)은 NH농협금융지주가 각각 인수하기로 결정됐다.
정부가 원하는 공적자금 회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자산운용 약 700억원, 우리파이낸셜 약 2500억원, 우리F&I 약 3900억원, ‘우투증권 패키지’ 약 1조500억원 등에 지방은행 매각가를 더하면 약 3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는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특정 금융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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