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취소로 학생단체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조치에 이미 여행사 및 항공사와 계약을 완료한 일부 학교로서는 거액의 환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항공은 4월30일 이전에 이미 단체 수학여행 항공권을 계약(결제완료)했던 학교가 4월3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진에어도 수수료 면제 기준은 같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올해 상반기에 단체 수학여행 항공권을 구매한 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스타항공도 동참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취소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오는 30일까지 접수되는 수학여행 항공권 취소 문의 건에 대해서는 출발일자와 상관 없이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이미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에 한해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전달한 상태다.
티웨이항공도 수학여행 목적으로 예약결제한 고객들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이에 따른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대형 단체여행객들이 많은 여행 성수기에 맞춰 이뤄진 구매 건이 취소되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피해자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전국 여행사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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