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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