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건넨 후 헌장의 요지를 낭독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범죄자를 연행하기 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맥락이다.


23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규정을 포함시켰다. 헌장은 9개 조항이며, 세무조사 때 읽어야하는 헌장 요지는 7개항이다.

다만 한 줄로 구성된 미란다원칙과 달리 ‘납세자권리헌장’은 A4 한 장 분량이어서 낭독 시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로 시작하는 낭독 규정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조사기간 연장 시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