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인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시작 2011년 11월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넥슨·엔씨소프트 등 유명 게임사도 위헌소송에 참여해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의 선고 여부에 누리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당연히 위헌 판결 날 듯”,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청소년기 안 보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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