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을 실시했다. 이번 정산으로 전체 직장인 1229만명 중 61.9%인 761만명이 이달 월급에서 평균 12만6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냈다.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로 소득증가자가 내는 금액은 1인당 12만6000원이고, 감소자의 경우 7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초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전년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산액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실제 한 직장인은 23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8억원 가까이 올랐던 것.
한편 추가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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