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화 대출연장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후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은행은 전화로 안내를 할 경우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올 4분기까지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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