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3년 부유층·재벌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를 막고자 도입됐지만 이처럼 차명 계좌를 일부 허용하는 바람에 ‘반쪽 실명제’란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 거래만 예외로 인정된다.
국회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반 제조업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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