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대표 김영찬)이 공정위에서 발표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하여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하였으며, 중고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원 추가부담에 대해서,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