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크린골프시장 점유율 1위 '골프존'의 김영찬 회장이 체면을 구겼다. 올 초부터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강조해 온 골프존이 불공정 계약 거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서다.

공정위는 8일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파는 등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적발 내용은 ▲끼워 팔기 식 강제거래 ▲점주 영업손실 미보상 ▲라이브 이용료 징수 업무 점주에게 전가 ▲광고 수익(60억) 미배분 ▲중고기기 판매 시 500만원 추가 부담 등이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공정위 발표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게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연습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골프존의 아성이 '을의 희생'으로 구축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김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