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파는 등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공정위 발표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게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연습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골프존의 아성이 '을의 희생'으로 구축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김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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