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DB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달 중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NH농협생명 역시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선보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4월 중으로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가 컸던 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출시가 지연됐다.
보험의 종류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생보험은 선택에 따라 2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생보험은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연령은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이며 연금지급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한층 다양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0만여명의 장애인이 모두 가입대상이며 사업비를 줄이고 후취구조로 만들어 해지 시 환급률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보험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이 이뤄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상품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상당수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단정 짓기 어렵다.
보험사로서도 리스크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장애인연금보험을 환영할리 만무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망률이 일반인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사는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판매수수료 등을 낮출 방침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조직이 아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장애인의 접근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고려되지 않은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함으로써 정부만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선택권은 제한적이고 보험사는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성 보험 부담을 털어낸 정부만이 진정한 승자라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열악한 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애인연금보험이 진정한 복지정책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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