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오후 양산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씨(54)는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의 갑작스런 폭발로 왼쪽 종아리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부산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합병증으로 지난 8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원인이 폭발사고가 배터리 결함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배터리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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