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 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예대율을 산정할 때 회원조합 간 예치금을 제외하고, 예치 받는 조합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 조합은 다른 조합의 예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총 자산은 47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9%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12년 8.7%보다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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