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DB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언급하면서 관련법의 국회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뒤 9개월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향응을 포함한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제재 또는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향후 양당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범위 등 기본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