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는 입석 금지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60만원,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에 4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M-버스도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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