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된다. 6월 중 금융권역별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9월부터 준비된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기재 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의서 개선은 카드사 거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카드 발급시 필수사항 기재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시행된다.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모바일 앱카드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마련된다. 스마트폰 금융앱 개발·이용 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설치, 시스템관리까지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사고발생시 대응매뉴얼 마련,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추진,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책임 강화, 외부업체 통제강화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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