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으로 장기 재임한 민경윤 위원장이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정당하다는 판정서가 현대증권에 송달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4월17일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 신청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자 서울노동위와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현대증권 강성 노조를 이끌어 왔던 '민경윤 위원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5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위원장을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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