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위조된 100달러짜리 지폐 297장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위폐 일부를 대리운반해준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 여행용 가방에 100달러짜리 위폐 297장(우리 돈 3000만원 어치)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에서 위폐 300장을 우리 돈으로 18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위폐는 100장 단위로 일련번호가 다르게 인쇄됐으며, 맨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슈퍼노트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중국 현지 은행에서 위폐 3장을 환전하는 데 성공했을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세관에 따르면 진폐와 다른 종이를 써 질감이 약간 다르고 미국 재무성 인장과 화폐 오른쪽 아래 숫자 100의 색감, 홀로그램 등이 진폐와 약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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