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이하 '간편보험')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등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하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돼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도 없앴다.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도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도 단순화해 간이 심사로 실시한다.
◆보상한도 '1억원'… 보상률은 60%
간편보험의 가입업체당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실제적인 미수금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떼일 위험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간편보험은 간편한 신청절차, 낮은 보험료로 신속하게 가입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매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총 13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701개 기업에 6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음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보상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개에서 50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약 2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 보상 수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간편보험을 통해 창업·소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12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보험료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출채권보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중소기업에 간편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운용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