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선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인 A씨는 지난달 30일 선거사무원들에게 사전투표에 참여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같은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의하면 제167조(투표 비밀 보장)를 위반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같은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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