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최고 이자율이 연 25%로 변경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가 최초 계약일이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보장받지 못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제한다.
만일 최고이자율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