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3월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A씨(50)를 모욕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A씨는 신고를 출동한 박 모 경위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은 또 주폭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배상금을 박 경위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번 A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민사소송 제기는 전남지역에서 처음이며, 경찰은 A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김영근 보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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