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조항(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100만명이 도달하는 시점에 제2부시장과 직급상향(4급→3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례 조항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도시는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 및 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국 수도 기존 6국에서 7국으로 1국이 늘어난다.
의회사무국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100만 대도시는 재정적인 특례도 적용된다.
도세 징수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 교부받을 수 있으며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규정받는다.
이같은 특례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자체 조례를 통해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시점에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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